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는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저축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2026년 4월 1일 이후부터 65세 이상 거주자는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자격이 인정됩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는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저축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2026년 4월 1일 이후부터 65세 이상 거주자는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자격이 인정됩니다.
65세 이상 거주자를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 가능 |
|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은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거주자의 가입 요건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비과세 혜택은 1인당 저축원금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