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비과세 한도는 5,000만 원이므로 전액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조건으로 예치하거나 가입 요건을 갖춘 배우자가 각자 가입하여 합산 한도를 늘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1인당 비과세 한도는 5,000만 원이므로 전액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조건으로 예치하거나 가입 요건을 갖춘 배우자가 각자 가입하여 합산 한도를 늘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인 거주자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단독으로 6,000만 원을 예치하는 경우 | 5,000만 원까지만 비과세 적용 |
| 거주자와 요건을 갖춘 배우자가 각각 5,000만 원씩 예치하는 경우 | 총 1억 원까지 비과세 적용 |
| 거주자가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2,000만 원을 유지하며 4,000만 원을 추가 예치하는 경우 | 3,000만 원까지만 비과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1인당 저축원금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자 및 배당소득(주식 투자 등으로 얻은 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유지하고 있다면 5,000만 원에서 해당 계약금액을 뺀 잔액만큼만 가입 한도가 제한됩니다.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 등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