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 원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소득은 종합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 원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소득은 종합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거주자가 저축을 통해 이자소득을 얻는 상황을 가정한 비교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과세종합저축에서 이자를 수령한 경우 | 미포함 |
| 일반 저축계좌에서 이자를 수령한 경우 | 포함 |
「소득세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산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