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금융상품은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비과세 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조합 예탁금, 저축성 보험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금융상품은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비과세 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조합 예탁금, 저축성 보험 등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각 상품은 가입 대상과 납입 한도 등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자 요건이나 연령 기준에 따라 혜택이 차등 적용되므로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품명 | 가입 대상 및 요건 | 비과세 혜택 및 한도 |
|---|---|---|
| 비과세 종합저축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 발생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 있는 15세 이상 | 일반형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한도 비과세 |
| 조합 예탁금 | 농·어민 등 조합원이 농협, 신협 등에 예치 |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
| 저축성 보험 | 10년 이상 유지 및 보험료 납입 요건 충족 | 보험차익 비과세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