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과세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여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ISA 비과세 한도 내에서 소득을 수령한 경우 | 종합과세 제외 |
| ISA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분리과세 소득을 수령한 경우 | 종합과세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도 내 소득을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 소득은 물론, 한도를 초과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도 모두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