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 과세 대상인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 과세 대상인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의 유형에 따른 종합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만 수령 | 미해당 |
| 일반 과세 대상 이자·배당소득 합계 2,000만 원 초과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비과세되는 소득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득들은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산정 대상에서도 함께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