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비상장주식 배당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비상장주식 배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거주자가 비상장주식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배당소득 1,500만 원 수령미해당
연간 배당소득 2,500만 원 수령해당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반면 해당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총합계액 확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원천징수세율 점검: 배당소득 지급 시 14%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는지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 항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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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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