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배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거주자가 비상장주식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배당소득 1,500만 원 수령 | 미해당 |
| 연간 배당소득 2,500만 원 수령 | 해당 |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반면 해당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총합계액 확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원천징수세율 점검: 배당소득 지급 시 14%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는지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 항목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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