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전세금을 돌려받으며 함께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빌려준 전세금을 돌려받으며 함께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 100만 원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인이 이자 지급 시 25%를 원천징수한 경우 | 미해당 |
| 임대인이 세금을 떼지 않고 이자 전액을 지급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업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발생하는 이자나 가산금은 실질적인 금전 대여의 대가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가 적법하게 완료되지 않았다면 이자를 받은 사람이 직접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