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는 연간 2,000만 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판정 시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사금융 이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금융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는 연간 2,000만 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판정 시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사금융 이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사금융 이자를 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자 지급자로부터 세금(25%)을 원천징수받고 이자를 수령한 경우 |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 가능 |
| 개인 간 거래 등으로 원천징수 없이 이자 전액을 직접 수령한 경우 |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대여금 이자)은 이자소득의 한 종류로 분류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인 2,000만 원을 판정할 때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