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이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연간 2,000만 원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원천징수되지 않은 사금융 이자는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사금융 이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연간 2,000만 원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원천징수되지 않은 사금융 이자는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사금융 이자를 받는 경우의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자 수령 시 25% 원천징수된 경우 | 조건부 종합과세 |
| 이자 수령 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 무조건 종합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적용하지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반드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