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이자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이자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으며, 이자 지급 시 세액이 차감되는 것으로 납세 절차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