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금융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의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1,500만 원인 경우 | 합산 제외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500만 원인 경우 | 합산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이를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