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미국주식 배당금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 비교과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미국주식 배당금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 비교과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미국주식 배당금은 현지에서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됩니다. 국내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기준 금액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