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을 예금하여 발생한 이자 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이자 금액을 사업소득인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 차감 가능 |
| 장부 없이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 차감 불가 |
간주임대료 계산 시 이자 수익 차감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그 운용 수익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에 한해 실제 수입이자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이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이자 차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장부 기장 여부 확인: 추계 신고 방식을 선택하면 실제 발생한 이자 수익을 사업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음
- 금융자산 출처 확인: 해당 이자가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자산에서 발생했는지 점검해야 하며, 보증금과 무관한 자산의 이자는 제외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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