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 환급분 중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금 환급분 중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보험계약의 만기나 해지로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 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정의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구분 | 비과세 요건 |
|---|---|
| 일시납 저축성보험 | 보험 유지 기간 10년 이상이며 인당 총 납입액 1억 원 이하인 경우 |
|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 5년 이상 납입 및 10년 이상 유지하며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인 경우 |
| 종신형 연금보험 | 55세 이후 연금 수령 및 사망 시 계약 소멸하며 중도해지 불가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