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 과세특례와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비과세종합저축계좌를 통해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는 경우 두 제도의 혜택이 모두 유지됩니다.


선박투자회사 과세특례와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비과세종합저축계좌를 통해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는 경우 두 제도의 혜택이 모두 유지됩니다.
거주자가 비과세종합저축계좌를 통해 선박투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수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과세종합저축계좌로 선박투자회사 주식에 투자 | 가능 |
| 일반 주식계좌로 선박투자회사 주식에 투자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복지원의 배제는 주로 기업의 투자세액공제나 사업장별 감면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의 저축 및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특례 간의 중복 적용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주자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각 제도의 세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