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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 과세특례는 무엇인가요?

세금우대저축 과세특례는 가입 시기와 대상에 따라 이자 및 배당소득에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저축 유형별 과세 혜택과 가입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요건을 갖춘 저축에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저축 유형가입 대상 및 시기과세 혜택가입 한도
세금우대종합저축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자9% 저율과세 적용1명당 1천만원(우대 대상자 3천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65세 이상, 장애인 등(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소득세 비과세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
조합등예탁금농·어민 등이 조합에 예탁(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자소득 비과세(가입 시기별 상이)1명당 3천만원 이하

세금우대 혜택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기존 계약 유지 여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시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을 제외한 잔여 한도 내에서만 가입이 가능
  • 가입 연도 점검: 조합등예탁금은 가입 시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2026년 가입분은 5%, 2027년 이후 가입분은 9%의 세율이 적용됨
  • 분리과세 여부: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조합등예탁금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제외 여부를 금융기관 명세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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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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