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수익 배분금은 실질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거나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탁 수익 배분금은 실질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거나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거주자 A씨가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 배분금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500만 원인 경우 | 해당 |
| 수익 배분금이 법령상 분리과세 소득인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신탁재산 수익 배분금은 소득의 실질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합니다. 특히 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이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은 신고 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