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 지급 시 은행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 지급 시 은행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은행에서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연간 이자 합계액 1만 원을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 거주자가 연간 이자 및 배당 합계액 2,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곳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는 원천징수 후에 납세가 마무리되는 분리과세(세금을 따로 떼고 끝내는 방식)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