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배당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배당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연간 3,000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상장주식에서 3,000만 원 수령 | 해당 |
| 비과세 종합저축을 통해 3,000만 원 수령 | 미해당 |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합계액 계산 시 제외합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선택하면 2,000만 원 초과분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