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은행 이자소득을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이자소득 1,500만 원 수령 | 미해당 |
| 연간 이자소득 2,500만 원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 전체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대상 이자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