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근로자가 은행 이자소득을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이자소득 1,500만 원 수령 | 미해당 |
| 연간 이자소득 2,500만 원 수령 | 해당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 전체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대상 이자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총액 확인: 금융기관별 지급명세서나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를 통해 연간 수령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합산 신고 필요성 점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여 신고 대상 여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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