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해지 시 발생한 보험차익을 포함하여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연금보험 해지 시 발생한 보험차익을 포함하여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거주자 A씨가 연금보험을 중도 해지하여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이하 | 미해당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