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배당·이자)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연금소득 외에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가정하여 환급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소득(배당·이자)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연금소득 외에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가정하여 환급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배당소득 1,500만 원 수령 | 환급 불가 |
| 연간 배당소득 2,500만 원 수령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가 적용되더라도 비교과세 원칙에 따라 최소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적어 낮은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이라도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