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외에 신고 대상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외에 신고 대상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연간 금융소득을 수령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연간 금융소득 1,500만 원을 원천징수 후 수령한 경우 | 확정신고 면제 |
| 거주자가 연간 금융소득 2,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확정신고 대상 |
| 거주자가 금융소득 1,000만 원 외에 신고 대상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확정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특정 소득을 분리하여 과세)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외에 신고 대상인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