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되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되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이자 및 배당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1,500만 원을 원천징수된 상태로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 연간 금융소득 2,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위 사례 중 연간 금융소득이 2,500만 원을 수령한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완료되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