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라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은 요건 충족 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라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은 요건 충족 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상황을 가정하여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1,5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500만 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하면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