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연말정산을 마쳤는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라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은 요건 충족 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상황을 가정하여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사례적용 여부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1,500만 원인 경우미해당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500만 원인 경우해당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특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하면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금융소득 합계액 확인: 금융기관별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분리과세 특례 점검: 보유 주식이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여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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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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