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10년 이상 유지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한 연금보험 수령액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10년 이상 유지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한 연금보험 수령액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보험은 납입 단계의 공제 대신 수령 단계에서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며, 이를 위해서는 10년 이상 유지 등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적용 혜택 | 주요 기준 |
|---|---|---|
|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시 12% 공제 |
| 연금보험 | 비과세 | 10년 이상 유지 시 수령액에 대한 이자소득세(15.4%)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