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관련된 비과세 혜택은 주로 연금보험 상품을 통해 적용됩니다. 일정 기간 유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수령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비과세 혜택은 주로 연금보험 상품을 통해 적용됩니다. 일정 기간 유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수령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연금계좌(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한도를 적용하며,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비과세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령 시점에 이자소득세(이자에 붙는 세금) 15.4%가 면제됩니다.
| 구분 | 세액공제 상품 (연금저축·IRP) | 비과세 상품 (연금보험) |
|---|---|---|
| 납입 단계 |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차감하여 즉각적인 환급 가능 | 별도의 공제 혜택이 없어 납입 시 세금 환급 미발생 |
| 수령 단계 | 연령에 따라 낮은 세율의 소득세 부과로 세금 발생 |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세 면제로 세금 부담 없이 수령 |
| 적합 대상 |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 | 소득이 없거나 수령 시점의 세금 면제를 원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