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별개로 원천징수되며 추가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별개로 원천징수되며 추가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보수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배당소득을 포함한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도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