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천만 원과 금융소득 4천만 원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약 1,234만 원입니다. 금융소득 중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봉 6천만 원과 금융소득 4천만 원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약 1,234만 원입니다. 금융소득 중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며,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인 경우 기준 금액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기준금액 2,000만 원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