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 성격에 따라 전액 면제되거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 성격에 따라 전액 면제되거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이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받은 경우 | 면제 |
|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5% 세율로 원천징수된 배당금을 받은 경우 | 분리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은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5%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