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성격에 따라 세금이 전액 면제되거나 5%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성격에 따라 세금이 전액 면제되거나 5%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소득 원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배당금 수령 | 미해당 |
| 면제 한도 초과 배당금 수령 | 미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배당은 전액 면제하며, 그 외의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까지 면제합니다. 면제 대상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