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예금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예금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은행 예금 이자를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이자소득 1,500만 원 수령 | 미해당 |
| 연간 이자소득 2,500만 원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예금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되어 별도의 신고 없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