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소득은 종합소득의 한 종류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 따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마칩니다.


예금이자소득은 종합소득의 한 종류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 따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마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예금이자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는 방식)를 적용하여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총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이자소득은 채권·예금 이자와 비영업대금 이익(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등을 포함합니다. 비실명 금융자산 이자는 별도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종합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