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자소득은 자본 사용의 대가라는 성격상 소득 발생 과정에서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자소득은 자본 사용의 대가라는 성격상 소득 발생 과정에서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합니다. 이자소득은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수익이므로,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별도의 필요경비 공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 구분 | 산출 방식 |
|---|---|
| 이자소득금액 |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