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당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소득을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
-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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