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외국법인 배당에 대해 국내 지급대리인이 원천징수하면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외국법인 배당소득을 국내 지급대리인이 원천징수한 경우, 해당 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거주자 A씨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국내 지급대리인을 통해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금융소득이 1,500만 원인 경우미해당
국내 지급대리인을 통해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금융소득이 2,500만 원인 경우해당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다만 국내 지급대리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한 배당소득으로서 이자소득을 포함한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금융소득 합계액 확인: 연간 수령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총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
  2. 원천징수 여부 점검: 외국법인 배당금 지급 시 국내 지급대리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계좌 입금 내역으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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