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외국채 이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면,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외국채 이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면,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거주자 A씨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증권사를 통해 수령하고 원천징수된 경우(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 미해당 |
| 해외 계좌로 직접 수령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 금융회사가 원천징수를 대리하지 않아 세금이 징수되지 않은 국외 원천 이자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