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거주자가 외국 뮤추얼펀드나 외국 증권투자신탁에서 얻은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투자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거주자가 외국 뮤추얼펀드나 외국 증권투자신탁에서 얻은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투자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외국 뮤추얼펀드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외국 뮤추얼펀드 환매 이익 수령 | 해당 |
| 내국법인이 외국 뮤추얼펀드 환매 이익 수령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외국 뮤추얼펀드나 외국 증권투자신탁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국내에서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는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대상을 이자소득과 국내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받는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