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원의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근로소득과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일반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 중 더 큰 금액을 최종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결정합니다.


외항선원의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근로소득과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일반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 중 더 큰 금액을 최종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결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외항선원이 국외 항행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50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2,000만 원까지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 계산 방식 |
|---|---|
| 일반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 소득공제) × 누진세율 + (2,000만 원 × 14%) |
| 비교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누진세율 + (금융소득 총액 × 원천징수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