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표시 이자소득은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합니다. 이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이자소득 수입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외화 이자소득을 원화로 환산하는 시점인 수입시기는 법령에서 정한 이자 지급일이나 실제 지급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은 예금이나 채권의 종류에 따라 수입시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 유형별 수입시기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금융상품 유형 확인: 보유한 상품이 예금, 채권, 비영업대금인지 확인
- 수입시기 결정: 유형별로 정해진 날짜를 수입시기로 확정
-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약정일 전 수령 시 실제 지급일)
- 무기명 채권: 이자를 지급받은 날
- 기명 채권: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 환율 확인: 해당 수입시기 당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확인
- 과세표준 산출: 외화 이자 금액에 확인된 환율을 곱하여 원화 금액 산출
환차익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이자소득 수입시기 이후에 원화로 환전하면서 발생하는 환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자소득 계산 시 제외
- 법인 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한 외화자산에 대해 신고한 평가 방법에 따라 환산 차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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