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배당금은 보통주 배당금과 동일한 원칙으로 신고합니다.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지지 않으며, 주주의 성격에 따라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로 신고하면 됩니다.


우선주 배당금은 보통주 배당금과 동일한 원칙으로 신고합니다.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지지 않으며, 주주의 성격에 따라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로 신고하면 됩니다.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주주의 사례별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우선주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 동일함 |
| 법인이 우선주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 동일함 |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때 주식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법인세법」은 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금을 수입배당금액으로 규정하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출자 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특례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