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의 원금 일부를 인출할 때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이 10년 이상 유지되는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저축성보험의 원금 일부를 인출할 때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이 10년 이상 유지되는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원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 후 5년 시점에 중도인출 | 과세 |
| 가입 후 11년 시점에 중도인출 | 비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10년 이상 유지하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자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중도인출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