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원금 일부를 인출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하나요?

저축성보험의 원금 일부를 인출할 때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이 10년 이상 유지되는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원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가입 후 5년 시점에 중도인출과세
가입 후 11년 시점에 중도인출비과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10년 이상 유지하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자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중도인출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유지 기간 확인: 보험 가입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보험 증권이나 계약 상세 내역으로 확인
  2. 보험료 한도 점검: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라면 총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이거나 월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인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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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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