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되지 않은 개인 간 차입금 이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 지급자가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다면, 소득을 받은 사람이 직접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개인 간 차입금 이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 지급자가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다면, 소득을 받은 사람이 직접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채무자가 이자 지급 시 25%를 원천징수한 경우 | 미해당 |
| 채무자가 원천징수 없이 이자 전액을 지급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금전 대여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자는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지급액의 25%를 세액으로 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자소득이 있다면 거주자는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 이하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신고 의무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