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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 보험료 200만 원의 저축성보험을 10년 유지하면 비과세되나요?

월납 보험료가 200만 원인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인당 월 보험료 합계액 150만 원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매월 15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능
매월 2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불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며, 이때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보험료 합계액 점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는지 보험증권이나 보험사 앱을 통해 확인
  2. 계약 기간 및 납입 기간 확인: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인지 계약 상세 내역으로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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