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 후 승계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본준비금이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이 아닌 재원을 포함하거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 후 승계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본준비금이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이 아닌 재원을 포함하거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내국법인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완료하고 승계한 자본준비금 1억 원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식발행초과금 등 익금불산입 항목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 미해당 |
| 적격합병 시 승계된 토지 재평가차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조직변경을 하며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 가액은 의제배당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재원이 적격합병 시 승계된 재평가적립금 등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이 아니라면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하며 초과분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