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 지급 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되어 과세가 마무리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2,000만 원까지는 1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에서 45%의 누진세율(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세율)로 계산하므로 본인의 전체 소득 수준을 확인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