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자소득이 95만 원인 경우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소득은 이자를 지급받을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은행이자소득이 95만 원인 경우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소득은 이자를 지급받을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은행에서 이자소득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연간 수령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95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 거주자가 연간 수령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500만 원인 경우 | 해당 |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나랏돈으로 내는 세금)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