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은행 이자가 자동으로 종합소득세에 반영되나요?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반영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 A씨가 1년 동안 은행에서 받은 이자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A씨의 연간 이자소득 합계액이 2,500만 원인 경우해당
A씨의 연간 이자소득 합계액이 1,500만 원인 경우미해당

위 사례 중 A씨의 연간 이자소득 합계액이 2,500만 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합산 방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러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통해 확인
  • 2,000만 원 초과 시 신고 화면의 금융소득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은행 제출 자료가 정확히 반영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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