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식형펀드 수익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은행 주식형펀드 수익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투자자가 은행 주식형펀드 수익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펀드 수익금과 이자소득의 합계로 1,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 연간 펀드 수익금과 이자소득의 합계로 2,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집합투자기구(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기구)로부터의 이익인 펀드 수익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금융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