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은 상법상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자본거래로 인한 유형과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의제배당은 상법상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자본거래로 인한 유형과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주주가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의 성격에 따라 의제배당 유형을 규정합니다.
| 유형 | 발생 사유 및 기준 |
|---|---|
| 자본거래 | 주식 소각이나 합병 등으로 얻은 재산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 잉여금 자본전입 |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 지분 비율 증가 | 자기주식 보유 법인이 자본전입 시 타 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