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 A씨가 연간 1,500만 원의 금융소득을 얻은 경우의 신고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은행 이자(원천징수됨) | 신고 면제 |
| 국외 배당금(원천징수 안 됨)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 지급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통해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와 정확한 합계액을 확인합니다.
국외 금융소득 점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국내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절차를 거쳤는지 점검하여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