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이자나 배당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 A씨가 연간 1,500만 원의 금융소득을 얻은 경우의 신고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국내 은행 이자(원천징수됨)신고 면제
국외 배당금(원천징수 안 됨)신고 대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신고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 지급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소득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통해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와 정확한 합계액 확인
  • 국외 금융소득 점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국내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절차를 거쳤는지 점검하여 신고 대상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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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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