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35%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천만 원 초과 시 해당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며, 최종 결정된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 사이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35%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천만 원 초과 시 해당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며, 최종 결정된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 사이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보유한 거주자의 사례를 통해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수령 | 미해당 |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4%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문의하신 35% 세율은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초과하고 1억 5천만 원 이하인 구간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