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의해 소득 발생 사실이 파악되므로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의해 소득 발생 사실이 파악되므로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연간 금융소득을 수령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 1,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개인이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 2,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기관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수익자의 인적 사항과 지급액이 담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익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은 소득 발생 사실을 파악합니다. 다만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